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환경사업부

ENVIRONMENTAL BUSINESS DEPARTMENT

환경영향평가 종류

환경영향평가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 적정성 검토
  • 입지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영향 최소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
  •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산지복구설계·감리
사업분야 세부 사업명 및 규모
도시개발 택지개발(30만m²이상)등 13개 사업
산업입지 산업단지·공장조성·공업용지조성(15만m²이상)등 7개 사업
에너지개발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7개 사업
항만건설 항만(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등 5개 사업
도로건설 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로이상인 10km이상)
수자원개발 댐(면적 200만m²나 용량 2000만m³이상) 등 3개 사업
철도(도시철도)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
공항건설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m2이상)
하천개발 하천공사(10km이상)
매립·개간 매립(30만m²이상)·개간(100만m²이상) 등 2개 사업
관광단지 온천개발(30만m²이상) 등 6개사업
산지개발 초지조성(20만m²이상) 등 2개 사업
특정지역개발 복합단지조성 등 10개 사업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30만m²이상) 등 5개 사업
폐기물·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100k/일이상) 등 2개 사업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33만m²이상)등 3개 사업
토석 등 채취 산림내토석 등 채취 산지훼손면적(10만m²이상) 등 7개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검토보고서(평가)

사업의 대상 및 규모

면적사업
  • 부지편입면적 5,000m²이상(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10,000m²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초과면적
[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산지복구설계·감리
구분 내용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10,000 m² 이상
공업지역 30,000 m² 이상
보전녹지지역 5,000 m² 이상
관리지역 30,000 m² 이상
농림지역 30,000 m²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m² 이상
선형사업

길이 2km 이상 (임도의 경우 4km)

생태등급조정

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