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DEPARTMENT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산림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와 산지전용허가시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감염목에 대한 방제와 감염우려목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소나무류에 대한 방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나무류 방제 처리 후 방제완료서를 제출해야 함.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 항목 해당시 작성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목적사업 공사 진행 시 비탈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석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지에 적합한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와 감리. 감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 시 감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 | 1만 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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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일시사용 신고 | 1만 m² |
석재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 | 5만 m² |
토사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 | 1만 m² |
채석단지 지적을 받은 경우 | 20만 m² |
임업의 기계회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임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임도 중 피해가 우려되거나 접근을 저해하는 곳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사업
황폐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지반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호우 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산림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 · 증명 하는데 필요.